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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환율피해기업)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03. 10.

조회1,120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 보증료율 0.6% 고정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기업

-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피해기업. 다만, 최근6개월 수입 실적 금액이 당기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에 한함.  

 

 *(무역거래 확인)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수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수입실적증명서 확인 / 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생 수입실적증명서(내국환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입실적) 확인

 

2)(보증한도) 본건 포함 같은 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한도는 동 보증 재단취급기준에 따라 한도 사정함.

 

3)(총지원규모) 100억원

 

4)(보증상대처) 부산은행

 
5)(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100%, 5천만원 초과-90%
 
6)(대출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 2.0~2.5% 이내
   * (부산시이차보전) 5년간 대출금리에서 2% 지원
 
7)(보증료율) 0.6%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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