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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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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일에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에서 가산 및 차감보증료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요율로 하며 보증잔액에 대해 최저 0.5%, 최고 2.0% 범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신용등급적용요율비고
AAA 0.8% 30백만원 이하 보증 등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1.2%(기준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AA 0.9%
A 1.0%
BBB 1.1%
BB 1.2%
(기준보증료율)
B 1.3%
CCC 이하 1.4%

보증료의 차감 및 가산 요소

차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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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증료율
  • 할인어음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하고 금융회사가 재단의 보증업무를 대행하여 보증신청이 접수된 건
0.1%P
  • 부산시기업인예우조례 대상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0.2%P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등록증을 받았거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0.3%P
가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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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증료율
  • 당초 보증금액의 보증료율 산출 이후 사고등록(유보포함)된 기업
    (다음 보증료율 산출시 위 사항에 저촉이 없는 경우는 가산한 보증료율을 차감할 수 있다.)
0.2%P

보증거래기간별 보증료 가산

보증기간에 의한 가산보증료율은 최초 신규보증취급일을 기준으로 매1년 초과시 마다 0.1%P씩 가산합니다.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보증기간적용요율
1년이하 가산없음
1년초과 2년이하 0.1%p가산
2년초과 3년이하 0.2%p가산
3년초과 4년이하 0.3%p가산
4년초과 5년이하 0.4%p가산
5년초과 6년이하 0.5%p가산
6년초과 7년이하 0.6%p가산
7년초과 8년이하 0.7%p가산
8년초과 9년이하 0.8%p가산
9년초과 0.9%p가산
  • * 단, 할인어음, 어음보증, 당초보증금액의 10%이상 상환시(부분보증으로 인한 감액분은 제외) 기간별 가산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료의 일시수납

3년 이상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때에는 주채무가 일시상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최저수납월수를 정하여 그 이상으로 수납 받을 수 있으며, 보증만기일까지 수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기간별 보증료 최저수납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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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거치기간
없음1년2년3년
보증기간3년 20개월 30개월 34개월 -
4년 30개월 36개월 43개월 -
5년 36개월 43개월 50개월 57개월
6년 43개월 50개월 57개월 64개월
7년 50개월 57개월 64개월 71개월
8년 57개월 64개월 71개월 78개월
  • * 단, 할인어음, 어음보증, 당초보증금액의 10%이상 상환시(부분보증으로 인한 감액분은 제외) 기간별 가산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체보증료

납기에 납부되지 아니한 보증료에 대하여 연10% 요율로 수납합니다.

추가보증료

약정 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주채무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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