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일에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에서 가산 및 차감보증료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요율로 하며 보증잔액에 대해 최저 0.5%, 최고 2.0% 범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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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 적용요율 | 비고 |
|---|---|---|
| AAA | 0.8% | 30백만원 이하 보증 등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1.2%(기준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 AA | 0.9% | |
| A | 1.0% | |
| BBB | 1.1% | |
| BB | 1.2% (기준보증료율) |
|
| B | 1.3% | |
| CCC 이하 | 1.4% |
보증료의 차감 및 가산 요소
차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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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차감 보증료율 |
|---|---|
|
0.1%p |
|
0.2%p |
|
0.3%p |
|
0.4%p |
- * 위 차감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와 정부정책에 의한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가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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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가산 보증료율 |
|---|---|
|
0.2%p |
- * 위 가산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와 정부정책에 의한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고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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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고정 보증료율 |
|---|---|
|
0.1% |
|
0.6% |
|
0.8% |
- * 위 고정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와 정부정책에 의한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보증거래기간별 보증료 가산
보증기간에 의한 가산보증료율은 최초 신규보증취급일을 기준으로 매1년 초과시 마다 0.1%p씩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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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적용요율 |
|---|---|
| 1년이하 | 가산없음 |
| 1년초과 2년이하 | 0.1%p가산 |
| 2년초과 3년이하 | 0.2%p가산 |
| 3년초과 4년이하 | 0.3%p가산 |
| 4년초과 5년이하 | 0.4%p가산 |
| 5년초과 6년이하 | 0.5%p가산 |
| 6년초과 7년이하 | 0.6%p가산 |
| 7년초과 8년이하 | 0.7%p가산 |
| 8년초과 9년이하 | 0.8%p가산 |
| 9년초과 | 0.9%p가산 |
보증료의 일시수납
3년 이상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때에는 주채무가 일시상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최저수납월수를 정하여 그 이상으로 수납 받을 수 있으며, 보증만기일까지 수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기간별 보증료 최저수납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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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치기간 | ||||
|---|---|---|---|---|---|
| 없음 | 1년 | 2년 | 3년 | ||
| 보증기간 | 3년 | 20개월 | 30개월 | 34개월 | - |
| 4년 | 30개월 | 36개월 | 43개월 | - | |
| 5년 | 36개월 | 43개월 | 50개월 | 57개월 | |
| 6년 | 43개월 | 50개월 | 57개월 | 64개월 | |
| 7년 | 50개월 | 57개월 | 64개월 | 71개월 | |
| 8년 | 57개월 | 64개월 | 71개월 | 78개월 | |
- * 단, 할인어음, 어음보증, 당초보증금액의 10%이상 상환시(부분보증으로 인한 감액분은 제외) 기간별 가산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체보증료
납기에 납부되지 아니한 보증료에 대하여 연10% 요율로 수납합니다.
추가보증료
약정 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주채무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수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