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일에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에서 가산 및 차감보증료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요율로 하며 보증잔액에 대해 최저 0.5%, 최고 2.0% 범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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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 적용요율 | 비고 |
---|---|---|
AAA | 0.8% | 30백만원 이하 보증 등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1.2%(기준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AA | 0.9% | |
A | 1.0% | |
BBB | 1.1% | |
BB | 1.2% (기준보증료율) |
|
B | 1.3% | |
CCC 이하 | 1.4% |
보증료의 차감 및 가산 요소
차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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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증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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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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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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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P |
가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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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증료율 |
---|---|
|
0.2%P |
보증거래기간별 보증료 가산
보증기간에 의한 가산보증료율은 최초 신규보증취급일을 기준으로 매1년 초과시 마다 0.1%P씩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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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적용요율 |
---|---|
1년이하 | 가산없음 |
1년초과 2년이하 | 0.1%p가산 |
2년초과 3년이하 | 0.2%p가산 |
3년초과 4년이하 | 0.3%p가산 |
4년초과 5년이하 | 0.4%p가산 |
5년초과 6년이하 | 0.5%p가산 |
6년초과 7년이하 | 0.6%p가산 |
7년초과 8년이하 | 0.7%p가산 |
8년초과 9년이하 | 0.8%p가산 |
9년초과 | 0.9%p가산 |
- * 단, 할인어음, 어음보증, 당초보증금액의 10%이상 상환시(부분보증으로 인한 감액분은 제외) 기간별 가산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료의 일시수납
3년 이상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때에는 주채무가 일시상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최저수납월수를 정하여 그 이상으로 수납 받을 수 있으며, 보증만기일까지 수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기간별 보증료 최저수납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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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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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년 | 2년 | 3년 | ||
보증기간 | 3년 | 20개월 | 30개월 | 34개월 | - |
4년 | 30개월 | 36개월 | 43개월 | - | |
5년 | 36개월 | 43개월 | 50개월 | 57개월 | |
6년 | 43개월 | 50개월 | 57개월 | 64개월 | |
7년 | 50개월 | 57개월 | 64개월 | 71개월 | |
8년 | 57개월 | 64개월 | 71개월 | 78개월 |
- * 단, 할인어음, 어음보증, 당초보증금액의 10%이상 상환시(부분보증으로 인한 감액분은 제외) 기간별 가산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체보증료
납기에 납부되지 아니한 보증료에 대하여 연10% 요율로 수납합니다.
추가보증료
약정 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주채무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수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