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헌장
부산신용보증재단 인권경영 헌장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성공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부산경제발전과 서민경제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 협력 금융기관, 지역 소상공인 업체 등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재원 관리 및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하여 협력 금융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 소상공인 업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고객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재단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