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구제절차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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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고·상담
- 내용 : 인권관련 침해
- 방법 : 이메일(sjmoon@busansinbo.or.kr), 우편, 방문,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신문고) 등
- 기타 :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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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확인
- 인권침해 여부 확인 (※인권경영담당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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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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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위원회 소집
- 위원장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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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정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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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시정·징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