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법 제9조제1항제1호 | |
---|---|
조문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적용사례 |
1.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3.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
4.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법 제9조제1항제2호 | |
---|---|
조문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사례 |
1. 재단 대내외 전산시스템 및 DB, 네트워크 구성도, 각종 ID 및 패스워드 |
2. 보안시스템 적용사항 및 보안정책 |
|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법 제9조제1항제3호 | |
---|---|
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사례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법 제9조제1항제4호 | |
---|---|
조문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적용사례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법 제9조제1항제5호 | |
---|---|
조문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적용사례 |
1. 감사․조사․단속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신문고․클린신고센터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3.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출제위원, 면접위원 명단,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적정한 실시나 평가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4.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 협의 ․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6. 재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단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재단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8. 보증심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예산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9. 재단직원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단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11. 재단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
12. 재단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법 제9조제1항제6호 | |
---|---|
조문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적용사례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5. 시험원서 ․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7. 직원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8.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등) 관련 정보 |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법 제9조제1항제7호 | |
---|---|
조문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적용사례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법 제9조제1항제8호 | |
---|---|
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사례 |
1. 재단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