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입니다.
공개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후 목록에서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기능을 제공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조회와 수정
- 처리중인 청구건의 취하
- 결정통지서 조회
- 공개한 정보의 열람 또는 수령을 위한 수수료 납부
-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자료열람
- 이의신청
※ 건의를 하시기 전에 건의가 있는지 건의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