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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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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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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보증대상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별첨_중소기업 기준(요약)참조>
  •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전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기업<별첨_중소기업 기준(요약)참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자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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