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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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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기업

  • 1. 우리 신용보증재단 또는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2. 위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기업

  • 1. 휴업중인 기업
  •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기업
  • 5. 우리 재단,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 6.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7.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 유보기업 포함)
  • 8.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
  • 9. 회생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10.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 11. 기타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기타 제한대상

중복보증제한
  • 1. 최근 6개월 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신보, 기보, 지역 신보 보증 포함)에 해당하거나
  • 2. 당 재단의 보증을 4건 이상 이용 중인 기업(신보, 기보, 타 재단 보증 제외)

    ※ 온택트, 재창업 특례 보증 등 특정 보증상품은 중복 제한 적용 제외, 관련 내용은 영업점 문의 바랍니다.

  • 재단은 원칙적으로 신용보증대상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보증이 성립되지 않는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불급한 업종은 보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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