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내용의 보상기준 금액을 지급한다.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동일한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중복신고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단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