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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등 피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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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란?

  • "불공정행위"란 재단 임직원이 계약 상대방을 상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내부거래 등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감사준법지원실
  • 팩스 신고 : (051)816-4551
전화상담 및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1)860-6661

입찰비리·불공정행위 사례 (예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단가계약
  •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사업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사정을 이유로 현저히 낮은 단가를 적용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밖에 없는 참가조건으로 입찰 공고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납품승인 거부
  • 특정제조사의 물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하며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납품승인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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