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01. 23.
조회2,039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0.9% 이내
- 보증기간 7년 이내
1.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또는 개인의(전차보증이 브릿지보증인 경우에 한함)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 된 경우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 재단의 보증 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기업
2. 지원한도 : 주채무 대출잔액 범위
3. 보증기간 : 7년 이내
- (Track1, 일반지원) 브릿지보증 대상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이내
①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4.12.23.이후 보증 신청 건
② 전차보증 실행일이 '24.12.22.이전이면서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
③ 전차보증 실행일이 '24.12.22. 이전이면서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보증기간을 5년 이내(일시 또는 분할상환)로 요청하는 경우
- (Track2, 우대지원) 브릿지보증 대상 중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4.12.22.이전이며,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7년(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4. 지원시기 : 자금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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