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4. 03. 18.
조회4,624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8%
- 보증기간 5년
● 시행목적 :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 최대 지원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4억원 /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2억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②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③ 소진공의 "소상공인 북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소진공의 신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2020년도 이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 1년 일시상환방식(최대 5년까지 연장)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시행기간 : 한도 소진 시까지
● 문 의 : 051-860-6600 (부산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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