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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6. 02. 13.

조회32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 보증료율 0.9% 고정
  • 보증기간 5년

부산시 이차보전 상향으로 착한가격업소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지역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6년 2월 13일(금)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 규모 : 60억원

③ 보증상대처 : 부산은행

 

✅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③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기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①사업장 소재 구(군)청 주무부서 통화 후 확인서 발급 요청

 ②구(군)청에서 확인서 수령하여 재단으로 제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영도구 경제산업과
부산진구 경제관광과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남구 일자리경제과
북구 일자리경제과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사하구 경제진흥과
금정구 경제산업과
강서구 경제진흥과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 보증조건

보증한도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비율 90%
이차보전율 5년간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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