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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11. 18.

조회131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 보증료율 0.9% 이내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도모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5년 11월 18일(화)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 규모 : 총 300억 원(전국)

③ 보증상대처 : 농협은행·케이뱅크

 

✅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 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 [붙임1] 참고

② (유사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소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적합업종이 아닌 기업 →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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