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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위탁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11. 17.

조회144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 보증료율 0.8%
  • 보증기간 최대 10년

성장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시행합니다. (본 상품은 '금융회사 위탁보증'으로써 보증상담·서류접수·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업무 등 보증취급 관련 제반업무가 은행 위탁으로 진행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5년 11월 17일(월)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 규모 : 총 3조원(전국)

 

✅ 지원 대상

Track 1. 운전자금(비대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 중인 업력 1년 이상 개인기업

 2)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3) 경쟁력 강화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

 

Track 2. 운전자금(대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 중인 업력 1년 이상의 "기타 비대면보증 지원이 어려운 기업"(법인 및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포함)

 2)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3) 경쟁력 강화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

 

✅ 시행 일정

구 분 일 자 시행 금융회사
1차 시행 2025.11.17.(월)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수협, 제주
2차 시행 2025.11.28(금) 하나,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3차 시행 2026년 초 케이, 카카오,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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