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4. 08. 29.
조회2,756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0.8% 이내
- 보증기간 5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소재 기업에 우대자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4년 8월 28일(수)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 규모 : 총 75억 원 (대출금 기준)
✅ 지원 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 조건
| 구분 | 주요 내용 |
| 지원규모 | 75억원 |
| 보증대상 |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 보증상대처 | 신한은행 |
| 보증기간 | 5년(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보증비율/보증료율 | 95%/0.8% |
| 보증방법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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