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4. 05. 31.
조회883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4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0.8%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기업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하고 ESG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4년 6월 3일(화)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 규모 : 총 1,000억 원(전국)
✅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아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녹색인증기업, 녹색제품인증기업, ESG경영인증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등에 의거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인증받은 기업
② (ESG경영 실천기업)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ESG교육 수료기업,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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