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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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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매각) 대상 안내드립니다.
No. 제목 파일 조회 작성일
2 2024년 특수채권 양도 대상 안내(양도예정일:2024.11.29.) 15 2024. 11. 28
1 새출발기금 24차 채권 양도 대상 안내(양도예정일:2024.11.27.) 9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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