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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제도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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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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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시행일

2019. 9월

2009. 4월

2002. 10월

2004. 9월

1962. 1월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제한없음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채무규모
  • 무담보 5억원 이하
  • 담보 10억원 이하
  • 무담보 10억원 이하
  • 담보 15억원 이하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최저 생계비이상 소득이 있는 30일 이하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31~89일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90일 이상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 고정소득이 있는 과중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채무상환 곤란자

조정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조정 (상한:연15%)
  • 원금감면 없음
  • 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율 30~70% 감면
  • 원금감면 없음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원금 일부 감면 (상각채권 최대 70%, 미상각채권 최대 30%)

무담보채무 3~5년 상환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보유재산 처분 후 잔여채무 면책

원(리)금 상환기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 원(리)금 분할상환
연체정보

신청 후 단기연체정보 해제

확정 후 연체정보 해제
최대 2년 공공정보 등재

인가 후 연체정보 해제,
5년간 공공정보 등재

보증인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단계별 개인채무조정 제도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실업/휴직/폐업 등으로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상환유예
  • 약정이자율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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