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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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제도 비교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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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9월 |
2009. 4월 |
2002. 10월 |
2004. 9월 |
1962. 1월 |
대상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
제한없음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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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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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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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자 |
최저 생계비이상 소득이 있는 30일 이하 연체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31~89일 연체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90일 이상 연체자 |
최저생계비 이상 고정소득이 있는 과중채무자 |
소득이 없거나 적은 채무상환 곤란자 |
조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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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3~5년 상환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
보유재산 처분 후 잔여채무 면책 |
원(리)금 상환기간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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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
신청 후 단기연체정보 해제 |
확정 후 연체정보 해제 |
인가 후 연체정보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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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단계별 개인채무조정 제도
- 연체전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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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기간 30일 이하
- 실업/휴직/폐업 등으로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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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상환유예
- 약정이자율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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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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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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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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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