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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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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란?

  •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변제가 불가할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절차

신청대상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채무자(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유의사항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법원은 파산자의 사정과 채권자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면책허가결정을 판단함.
  •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니 신중한 검토와 신청이 필요함.

파산선고의 불이익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구분내용
공·사법 (公·私法) 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흐름도

    1. 파산 면책 신청

    2.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이송, 각하, 기각
      • 파산선고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3. 예납명령

      • 기각
    4.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선임

    5. 파산선고 재산관리 조사

    6.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7.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 파산절차폐지
        (이시폐지)
    8. 파산절차 종결

      파산절차 종결

    9.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문의 및 상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 02-132)

  • 홈페이지

    resu.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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