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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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란?
-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변제가 불가할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절차
신청대상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채무자(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유의사항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법원은 파산자의 사정과 채권자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면책허가결정을 판단함.
-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니 신중한 검토와 신청이 필요함.
파산선고의 불이익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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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公·私法) 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경제활동의 제한 |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의 제거 |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파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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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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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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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각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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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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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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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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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파산관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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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재산관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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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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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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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폐지
(이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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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종결
파산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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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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