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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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금리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대상
- 1.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2.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 없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3. (현행)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선) 코로나 기간(20년 4월 ~ 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지원가능한 대출내역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신용대출 (무담보5억원, 담보10억원으로 최대 15억)
* 6개월내 신규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등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채무범위에서 제외
지원내용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금리감면
- 부실우려차주 : 원금감면불가, 금리감면
- 상환기간조정
- 거치기간 : 담보대출 3년, 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 : 담보대출 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취소시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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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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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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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