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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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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출 가능 금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로 지급받는 수급비는 채권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로 인해 급여나 퇴직금이 압류될까 걱정됩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모두 압류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퇴직금의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실수령액(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후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월 급여가 2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가 제한되며, 고액 급여자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압류 가능 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나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의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x 1/2
  • 재무상담이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많은 사람들이 채무, 주거, 보험,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재무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지만, 이러한 불안은 자신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상담은 현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재무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소비습관이나 불균형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실천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을 하면 금융거래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A
    파산 사실은 5년간 은행연합회 전산에 공공기록으로 등록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통장 거래, 체크카드 발급, 적금 가입, 인터넷뱅킹 이용 등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또한 5년이 지나 은행연합회의 공공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채무를 탕감받은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련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
    A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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