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성
내부위원
- 경영기획본부장, 감사준법지원실장, 노동조합지부장
외부인원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부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 협력 금융기관 관계자
- 지역주민 혹은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자
간사
- 간사: 인사 담당 부서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