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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산광역시, 정부, 금융기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익기관
설립목적
-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부산경제활성화 도모
- 영세소기업, 소상공인등 생계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 애로해결 및 경영진단·지도를 통한 지역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