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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란?

단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감사준법지원실
  • 팩스 신고 : (051)816-4551
전화상담 및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1)860-6661

브로커 부당개입 예시

  1. 1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 내 하도급대급 지급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2. 2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급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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