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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보증재단 임직원의 임직원의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ㆍ불공정행위, 甲의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임직원이 신고대상에 대하여 자진신고 하거나, 시민이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문고 또는 유선(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051)860-6661)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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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신고하기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위법행위를 신고합니다.
- 입찰비리∙불공정 행위신고하기 임직원 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비리를 신고합니다.
- 甲의 부당행위신고하기 임직원의 권한남용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브로커 부당개입신고하기 불법 브로커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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