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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입니다.
[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 ]
- 1 건강분야 : 무면허 의료행위, 식품유통기한 변조 등
- 2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신고 등
- 3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4 소비자이익분야 : 원산지 허위표기, 허위과장광고 등
- 5 공정경쟁분야 : 담합 등 불공정거래, 불법 하도급 거래 등
-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부정공개 등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감사준법지원실
- 팩스 신고 : (051)816-4551
전화상담 및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1)860-666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권익위의 직권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인한 피료, 이사, 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