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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 행위 신고란?

'甲의 부당행위'란 재단 임직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진행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뇌물 수수등의 비리사항 이아니더라도 임직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등에게 우월적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감사준법지원실
  • 팩스 신고 : (051)816-4551
전화상담 및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1)860-6661

甲의 부당행위 사례 (예시)

  1. 1 시민 대상
    • 직무 수행시 재단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2. 2계약 상대방 대상
    •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계약서 해석상 이견 발생시 재단 의견 우선' 등)
    •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음료수, 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3. 3기타 업무관계 단체 대상
    • 일방통행식 과다한 회의 개최 및 잦은 내방·설명 요구
    • 권위적인 자세로 하대하는 태도(노골적 비하, 막말, 욕설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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