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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불공정행위 피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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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란?

"불공정행위"란 재단 임직원이 계약 상대방을 상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내부거래 등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감사준법지원실
  • 팩스 신고 : (051)816-4551
전화상담 및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1)860-6661

입찰비리·불공정행위 사례 (예시)

  1. 1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단가계약
    •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사업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사정을 이유로 현저히 낮은 단가를 적용
  2. 2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밖에 없는 참가조건으로 입찰 공고
  3. 3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납품승인 거부
    • 특정제조사의 물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하며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납품승인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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