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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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란?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직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감사준법지원실
- 팩스 신고 : (051)816-4551
전화상담 및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1)860-666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대상
- 1 부정청탁 행위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불법 인허가 면허 등 처리
- 행정처분ㆍ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 수상·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 2금품 등 수수행위
-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