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림마당

당신의 희망보증해드립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글자크기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보상금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제7항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별 최대보상금 정보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포상 및 포상금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제7항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위반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보상상담 방법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온라인상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반 문의를 원하실 경우
    ※ 온라인 익명 상담은 11월 경에 정식으로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우편/방문상담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보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팩스상담 044-200-7947
  • 전화상담 044-200-7743~5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051-860-660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  
  •  
  •  
  •  
의견등록

대표번호 Tel. 051-86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