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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신고 보상금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제7항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포상 및 포상금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제7항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위반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보상상담 방법
- 온라인상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반 문의를 원하실 경우
※ 온라인 익명 상담은 11월 경에 정식으로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우편/방문상담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보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팩스상담 044-200-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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