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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증소개] 보증서 담보대출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대출금의 금리와 관련하여 이자율은 대출은행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높은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문의하셔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하는 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은행별 평균대출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선택시 이점 참고하셔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금융기관에서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보증서 재발급을 통해 타금융기관으로 대출은행을 옮길수도 있으니 재단직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보증소개] 대출금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의 종류에 따라 상환방법이 다릅니다.
    은행 일반자금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1년으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최대5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시 1개월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사오니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재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일반자금이 아닌 정책자금의 경우 정책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2~5년으로 분할상환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의 성격에 따라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다소 낮을 수 있으나, 분할상환이라는 자금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자금에 따라 교육 또는 컨설팅을 수료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재단을 내방해 주시면 신용정보조회후 보증한도와 상환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자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 [보증소개] 보증료란 무엇입니까?
    신용보증은 신용보증 신청인(기업)의 부탁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증료는 보증사무처리등에 대한 수수료성격이며, 보증기한내 이용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재단은 보증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신청인(기업)의 신용도 및 이용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약 연 1%정도로 보증기한까지 계산하여 보증실행시에 재단에서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납부한 보증료는 보증이용기간과 금액만큼 소멸되며, 보증부대출이 조기(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만큼 일수별로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 Q. [보증소개]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기관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자한 공적기관으로 기업의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 설립목적과 운용방법에서 지원하는 고객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재무제표등의 복식부기 자료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높은금액(1억원이상)의 보증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력을 환금가치로 평가하여 보증지원을 하는기관으로 주로 제조업, IT,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보증자격] 햇살론 보증제도 및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햇살론은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보증상품으로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중인 무등록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이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로 연간 소득이 45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산정된 개인신용등급 6~10등급 해당자이거나 년소득 35백만원(신용등급 상관없음)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보증자격] 햇살론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은행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회사가 만든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6개의 취급금융기관(지역농협,산림조합,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에서 위탁보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증 취급금융기관 중 편한 곳을 방문하여 보증가능여부,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보증자격] 창업자의 보증 신청시 유의사항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준비가 미흡한 경우, 사업자등록 미발급 등 예비창업자에게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개업 후(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내의 업체에 지원되는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금심사를 위해 사업장에 투입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권리비 등의 창업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창업자금증빙이 불가하거나 일부만 증빙이 가능할 경우 보증금액이 감액되거나 매출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영업중인 상태에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재단관할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보증자격] 창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업전에도 보증이 가능한지요?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준비가 미흡한 경우, 사업자등록 미발급 등 예비창업자에게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개업 후 6개월 이내의 업체에 지원되는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금심사를 위해 사업장에 투입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권리비 등의 창업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창업자금증빙이 불가하거나 일부만 증빙이 가능할 경우 보증금액이 감액되거나 매출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영업중인 상태에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재단관할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보증자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므로 비영리법인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명의로 하는 수익사업체는 비영리법인과 별개의 사업체가 아니므로 중소기업 범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의 경우 비영리 기업도 보증지원 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Q. [보증자격] 업종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보증제한기업)
    한정된 보증재원은 국민경제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증을 운용함으로서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부업종은 보증취급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취급업종은 재단 설립 이후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차례 변동과정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유흥주점, 부동산업, 도박장운영업 등은 산업연관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제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보증자격] 휴업중인 기업은 보증이 가능한가요?
    신용보증은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력 부족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부진, 경기침체등의 사유로 휴업 중인 기업은 정상적인 이자납입과 원금상환등 금융거래와 원활한 영업 및 생산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중인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신용보증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증 취급이 곤란합니다.
     
  • Q. [보증자격]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및 동사와 관련인이 대표인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등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건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기업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후 기업의 부실로 구상채권이 발생되었으나, 관리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은 채무를 상환하여야 신용이 회복되며, 재단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인 건전한 신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채무상환을 게을리 한 기업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신규보증 절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 Q. [보증자격] 연체빈발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상 연체중인 기업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금융거래확인서에 연체사실이 있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만성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것은 경영자의 지급의사, 지급성향 등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이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과 원금상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전제로 보증을 지원하며, 금융거래확인서에 만성적·반복적 연체사실의 발생은 보증부 대출에도 연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각한 자금부족은 기업의 부실로 연결되어 재단의 대위변제 이행 위험이 높아지며, 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 Q. [보증자격]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기업도 보증취급이 가능한가요?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기업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등의 대출과 관련되어 연체되었거나 당좌부도 발생한 기업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1차부도 발생 등은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일치 외에, 기업의 자금수급 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증취급 불가합니다.
     
  • Q. [보증자격] 차입금과다, 자본잠식 등 채무상환 불량기업도 보증취급이 가능한가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일정시점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과다하고 자기자본이 잠식되는등 채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기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도와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하락추세에 있거나 동업계보다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어 보증 취급이 곤란합니다.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051-860-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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