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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 관련 안내(3차)
- 작성자기획총무부
- 작성일2022-10-18
- 조회10195
- 파일1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안내.hwp (Size : 31 Kbyte / Down : 2018)
■ 지원대상 : ‘22.9.30일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출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차 만기연장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가능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거치기간이 3개월 초과하여 남은 기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최대 3년*) 12개월 단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단, '24.11월 이후 부터는 '25.9월까지 남은 기간만 연장 가능
*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25.9월 말까지 만기연장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
■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보증기간 12개월 연장) 대출실행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간 : ‘23년 3월* ~
* 2차 만기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23년 3월부터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접수
■ 기타사항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