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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 관련 안내
- 작성자기획총무부
- 작성일2022-03-29
- 조회2037
- 링크 https://www.koreg.or.kr:444/boardCnts/view.do?boardID=3&boardSeq=3670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koreg&m=0301
- 파일1 (22.4.~)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안내_공고.pdf (Size : 315 Kbyte / Down : 158)
■ 지원대상 : ‘22.4 ~‘22.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만기연장식)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 신청방법 : 지역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지역신보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보증기간 12개월 연장) 대출실행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 시행기간 : ‘22.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