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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부산신용보증재단, 2022년 특별채무감면 시행
- 작성자기획총무부
- 작성일2021-12-31
- 조회2088
- 파일1 [보도자료] 2022년 특별채무감면 시행.hwp (Size : 381 Kbyte / Down : 107)
부산신용보증재단, 2022년 특별채무감면 시행
- 일시상환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시 초입금에 따라 1%~2%만 부담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승모)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상환 연체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연체이자를 대폭 인하한다.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연체고객 및 백신 2차접종 완료자는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손해금율 특별채무감면」은 연체원금 일시상환 시와 호의연대보증인 상환 시에는 연체기간 동안 이자를 전액면제하며, 분할상환 시에는 조건에 따라 1%에서 최대 2%까지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