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보기 [기타] 한국기업데이터(KED)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수료 면제 안내 작성자기획총무부 작성일2020-03-25 조회1376 이전글 [공지] 4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다음글 [뉴스] 부산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코로나 피해 금융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