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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시행 공고
- 작성자기획총무부
- 작성일2020-03-02
- 조회1313
- 파일1 2020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0-575호 (Size : 120 Kbyte / Down : 262)
- 파일2 2020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안내.zip (Size : 155 Kbyte / Down : 169)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0-575호
『2020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시행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 수여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0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인증기관 : 부산광역시
- 사업주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직접지원 : 고용우수기업 인증(인증서, 인증판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 간접지원 : 업무용 신규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자금지원 우대 등
※ 사안별로 증빙자료 확인 또는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인증규모 : 15개사 내외
❍ 유효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2. 인증대상
❍ 대상업종 : 전 산업분야
❍ 대상기업
-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2016.12.31.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 사업 신청일 기준(2019.12.31.)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그룹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16.12.31. 기준 대비 `19.12.31.)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① 종업원 1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0명 이상
② 종업원 100인~3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5명 이상
③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20명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인원수로 산정
※ 동일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대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 2017년 ~ 2019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 등급’인 경우 및 신용등급 ‘D 이하’기업
❍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
❍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4.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원혜택(인센티브) | 업무소관 |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업과(일자리지원팀) (☎888-4414) |
❍ 고용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인증 당해 연도) - 근로환경개선비 : 기업 당 4,000만원 | (재)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업본부 (☎816-4688) |
❍ 지방세 감면(2020. 12. 31. 까지) - 신규취득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감면 (해당사업 직접사용, 임대용 부동산 제외) ※단,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면제된 취득세 추징 |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888-2125) 해당 구․군청 세무과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별도심의 후 선정) | 부산광역시 혁신경제과 (☎888-7695) |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금리 인하 : 0.3% -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우대 : 2.5% ※ 중소기업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한함 |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600-1714)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신청 및 별도심사) |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888-2164) 해당 구․군청 세무과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 해외마케팅사업 가산점 부여(3년) | (재)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팀 (☎600-1725) |
❍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차감(3년) : 산출보증요율에서 0.5% 차감 |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감면 등은 한시적 지원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조사 및 별도심사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부서)에서 최종 판단
5.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