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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일자리 연계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안내
- 작성자재기지원1팀
- 작성일2023-09-26
- 조회707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산광역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재취업 상담 연계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발판 마련 및 사회 재진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신용사회 조성을 위해 채무감면을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채무감면 시행기간 : 2023.10.4 ~ 2023.12.29 (3개월)
■ 지원대상 : 구상채권 채무관계인 전원(기존 분할상환 약정업체 포함)
■ 채무감면 범위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취업상담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손해금 7% → 2%로 감면
▶ 상담확인서 발급 이후, 취업에 성공한 자 : 손해금 7% → 0%로 감면
■ 방문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5층 재기지원센터(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연락처 : ☎ 051-860-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