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용보증

당신의 희망보증해드립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글자크기

우리재단의 신용보증제도는 물적담보 없이 신용을 공여하는 제도로써, 부산시 및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본재산의 유지확충,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등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필수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시 필수적으로 입보하셔야 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보증 기업구분별 입보대상
구분 입보대상
개인기업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으며, 실제경영자(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야함(등재되지 않을 경우 보증지원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은 주채무자가 되고, 그 외 공동대표자는 연대보증 미입보
  • 단,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운용
법인기업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음

  •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입보면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지원 가능(입보면제가 불가할 경우 보증지원 불가)
  • 단, 회생지원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운용
  • 담당부서 : 보증운영부
  • 051-860-660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  
  •  
  •  
  •  
의견등록

대표번호 Tel. 051-86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