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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재단의 신용보증제도는 물적담보 없이 신용을 공여하는 제도로써, 부산시 및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본재산의 유지확충,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등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필수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시 필수적으로 입보하셔야 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입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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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으며, 실제경영자(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야함(등재되지 않을 경우 보증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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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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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증운영부
- 051-86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