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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당신의 희망보증해드립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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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일에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에서 가산 및 차감보증료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요율로 하며 보증잔액에 대해 최저 0.5%, 최고 2.0% 범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 신용등급별 적용요율, 비고 정보
신용등급 적용요율 비고
AAA 0.8% 30백만원 이하 보증 등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1.2%(기준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AA 0.9%
A 1.0%
BBB 1.1%
BB 1.2%
(기준보증료율)
B 1.3%
CCC 이하 1.4%

보증료의 차감 및 가산 요소

차감요소
차감요소 보증료율별 내용 정보
보증료율 내용
0.1%P
  • 할인어음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하고 금융회사가 재단의 보증업무를 대행하여 보증신청이 접수된 건
0.2%P
  • 부산시기업인예우조례 대상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0.3%P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등록증을 받았거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가산요소
가산요소 보증료율 정보
보증료율 내용
0.1%P
  •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리스크 높은 업종
  • 본건포함 신보, 기보, 재단의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0.2%P
  • 최근 1년이내 보증사고사실이 있는 경우 (금차 보증기한연장건에 가산하되, 다음 연장시 위 사항에 저촉이 없는 경우는 가산한 보증료를 차감할 수 있음)
  • 본건포함 신보, 기보, 재단의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거래기간별 보증료 가산

보증기간에 의한 가산보증료율은 최초 신규보증취급일을 기준으로 매1년 초과시 마다 0.1%P씩 가산합니다.

보증기간별 가산보증료율
보증기간 가산보증료율
1. 보증기간 1년이하 가산없음
2. 보증기간 1년초과 2년이하 0.1%p가산
3. 보증기간 2년초과 3년이하 0.2%p가산
4. 보증기간 3년초과 4년이하 0.3%p가산
5. 보증기간 4년초과 5년이하 0.4%p가산
6. 보증기간 5년초과 6년이하 0.5%p가산
7. 보증기간 6년초과 7년이하 0.6%p가산
8. 보증기간 7년초과 8년이하 0.7%p가산
9. 보증기간 8년초과 9년이하 0.8%p가산
10. 보증기간 9년초과 0.9%p가산

단, 할인어음, 어음보증, 당초보증금액의 10%이상 상환시(부분보증으로 인한 감액분은 제외) 기간별 가산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료의 일시수납

3년 이상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때에는 주채무가 일시상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최저수납월수를 정하여 그 이상으로 수납 받을 수 있으며, 보증만기일까지 수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기간별 보증료 최저수납월수

보증기간(3년, 4년, 5년, 6년, 7년, 8년)별 보증료 최저수납월수
구분 거치기간
없음 1년 2년 3년
보증기간 3년 20개월 30개월
4년 30개월 36개월 43개월
5년 36개월 43개월 50개월 57개월
6년 43개월 50개월 57개월 64개월
7년 50개월 57개월 64개월 71개월
8년 57개월 64개월 71개월 78개월

※ 취급기준에 따라 일부상품은 보증료 최저수납월수 적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체보증료

납기에 납부되지 아니한 보증료에 대하여 연10% 요율로 수납합니다.

추가보증료

약정 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주채무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수납합니다.

  • 담당부서 : 보증운영부
  • 051-860-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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