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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총 8억원 이내(다만, 관계기업군 소속기업인 경우 관계기업군 전체 합산 기준 10억원 이내임)
보증사정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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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
6개월이내 창업기업 | 최고 50백만원 |
중소기업의 할인어음 | 당기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
- 소상공인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모형에서 산출한 보증한도로 지원합니다.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보증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심사후 지원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증운영부
- 051-86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