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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기업
- 1저희 신용보증재단 또는 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2위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진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기업
- 1휴업중인 기업
- 2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3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4기업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기업
- 5저희 재단, 타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6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7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 업체유보기업 포함)
- 8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
- 9위 신용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 10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11기타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