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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재단은 원칙적으로 신용보증대상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보증이 성립되지 않는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불급한 업종은 보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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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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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게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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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문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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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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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