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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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 입니다.
이용방법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입니다.
공개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후 목록에서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기능을 제공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조회와 수정
- 처리중인 청구건의 취하
- 결정통지서 조회
- 공개한 정보의 열람 또는 수령을 위한 수수료 납부
-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자료열람
- 이의신청
건의를 하시기 전에 건의가 있는지 건의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