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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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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1.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2. 민원실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 대표자 선정

    1. 직접방문 청구, 구술청구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3. 처리부서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청구인확인, 수수료징수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4. 제3자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5. 제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 청취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6.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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