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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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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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 민원실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 대표자 선정
1. 직접방문 청구, 구술청구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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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청구인확인, 수수료징수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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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 청취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