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4. 08. 06.
조회2,022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내규에 따름
- 보증기간 5년 이내
1. 지원규모 : 1조원
2. 보증대상기업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3. 보증료율 : 재단의 제규정에 의해 산출된 보증료율
- 단,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 744점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4. 보증상대처 : 협약 금융회사
-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5. 시행기간 : 2024. 7. 31 ~ 한도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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