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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6. 24.

조회269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추진배경

  ○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 도모

□ 운영방안

  ○ (기간) '24.6.3. ~ '24.7.31. (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 (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의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2, 제10조의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14조, 제15조, 제21조 등

【행동강령의 갑질행위 예시】

- ○○시는 관내 A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600만원을 A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

- ○○학교 교장은 직원 B에게 구두수선 심부름, 자녀의 입학서류 작성, 가전제품 수리, 점심 도시락 구입, 퇴근 후 저녁 강요, 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처리)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7월), 현지점검 및 신고처리(6~9월)
    ※ 주요처리결과는 보도자료 및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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